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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세 신고 방법을 최대한 쉽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목차
간이과세자 범위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직전 연도 매출액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1억 400만원 이상 신고 횟수 연 1회 연 2회 매입세액
공제미적용 적용 세율 1.5%~4% 10% -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혜택으로 10%가 아닌 1.5% ~ 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특히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납부만 면제 / 신고는 필수)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1) 매출액 계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위해 연간 총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총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이 기준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매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 카드매출 내역
- 현금영수증 자료
- 기타 매출 증빙 서류
3) 홈택스 신고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3. 신고 항목에 매출 정보 등 입력
4.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제출
5. 산출된 부가세 납부
TIP
-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부가세 납부 면제
- 국세청 세금 상담 : ☎ 126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만, 신고 과정에서의 실수는 가산세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준수하고,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한 준수
-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은 매년 1월 25일이지만, 공휴일 등으로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매출 누락 방지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매출 합계는 참고자료일 뿐, 실제 매출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매입액의 0.5%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일반과세자 전환 확인
- 매출액이 증가하여, 연간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수정 가능한가요?
신고서 제출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Q 부가세 납부를 못 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Q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은 신고 시 자동 반영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그러나 홈택스 자료를 바탕으로 누락된 매출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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