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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입력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국세청 간편장부란?
국세청 간편장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복식부기 대신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회계 기록 방식입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순으로 수입·비용 등을 입력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통해 사업자는 수입과 비용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세금 계산 시 필요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에서 무료로 제공
📌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정보 입력'과 '거래처 등록' 필수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는 수입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닙니다.
출처 : 국세청 누리집 간편장부 다운로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국세청 제공 양식 외에도 회계 관리 앱이나 일부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다운로드 후 '간편장부 프로그램 설명서'를 참고하여 간편장부 작성방법 확인
- 프로그램 오류 문의
: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9) - 세법상담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간편장부 작성방법
1) 간편장부 구성
1. 기본사항
: 기본정보, 사업장 정보, 거래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메뉴
2. 장부관리
: 실제로 장부를 입력, 수정, 삭제하는 메뉴
3. 출력
: 입력한 장부와 세금 신고서식을 출력하는 메뉴
2) 간편장부 작성방법
1. 내 정보 관리 입력
: 메인 화면에서 '내 정보 관리'를 클릭하여 자신의 '기본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입력 내용은 소득세 신고서식에 기록되므로 정확하게 입력
2. 거래처 관리 입력
: 메인 화면에서 '거래처 관리'를 클릭하여 거래처 상호, 사업자번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상호와 사업자번호는 필수 입력
📌 거래처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면 [정정/삭제] 클릭
3. 수입 입력
: 메인 화면 > 개별 입력 > 수입 체크 후 세부 내역을 입력합니다.
📌 거래처 등록을 완료한 후 입력 가능
📌 '파일 업로드'로 장부 일괄 등록도 가능
4. 비용 입력
: 메인 화면 > 개별 입력 > 비용 체크 후 세부 내역을 입력합니다.
📌 거래처 등록을 완료한 후 입력 가능
📌 계정과목을 모를 경우 물음표를 클릭
5. 수정/삭제
: 장부를 잘못 입력했을 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수정하거나 삭제할 셀 선택
2) 수정/삭제/복사입력 클릭
3) 내용 수정 or 삭제
6. 파일 업로드
: 개별 입력이 아닌 일괄로 장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메인 화면 > 파일 업로드
2) '양식 다운로드' 클릭 후 일괄로 입력
3) 파일 업로드 > 파일 불러오기 >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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